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건강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8조에 의거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직업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유기화합물 109종
  • 금속류 20종
  • 산 및 알칼리류 8종
  • 가스 상 물질류 14종
  • 허가대상물질 12종
  • 분진 7종
  • 물리적 유해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 금속가공유 1종

실시주기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표입니다.
대상유해인자 시기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주기 주기단축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3개월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개월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3개월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6개월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12개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6개월

실시주기의 단축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 수시. 임시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 해당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표입니다.
종류 건강진단시기 건강진단 대상자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의 실시주기 및 주기단축 주기에 따라 시행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업무 배치전 (입사 전) 업무 배치 예정자
임시건강진단 유해인자의 중독, 질병의 발생 원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시행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의한 직업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호소할 때 직업성 천식.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호소 자

특수건강진단 시행 방법

  • 01특수건강진단의뢰 (사업장)
  • 02사전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요청 (건강진단 기관/병원)
  • 03건강진단 예약
  • 04방문검진
사전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최근 2회분
  • 전년도 건강진단 사후 관리소견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건강진단시 준비물

본인 신분증 (대리수검 적발 시 검사의 거부 및 건강진단 비용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 시 유의사항

  • 검사 전 8시간의 공복상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물은 드셔도 됩니다)
  • 검사 2~3일전 과로 및 음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 업무담당안내

본원은 출장건강진단이 가능한 기관으로 출장건강진단 시 아래의 번호로 문의전화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장건강진단 표입니다.
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
  • 건강진단 행정업무 관리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 출장건강진단 일정관리
오다현 선임매니저 055-225-1303
  • 건강진단 비용청구 관리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 건강디딤돌 사업 문의
신혁철 매니저 055-225-1317
  •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사후관리
  • 출장건강진단 결과처리
노송이 매니저 055-225-1310
  •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 내원건강진단 결과처리
이선우 매니저 055-225-1318
  • 특수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
  • 내원건강진단 결과처리
임정현 매니저 055-225-1320
  • 초/중/고등학교 직장인 보관용 서류 문의
  • 출장건강진단 결과처리
전승희 매니저 055-225-1319
  • 소방특검 예약문의는 055-225-0127~9입니다.
  • 영유아검진, 암검진, 학생검진, 채용검진 관련 문의는 055-225-130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