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우측으로 드래그하시면 전체 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항목에 따른 명칭과 가격정보별(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로 표기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비용
건강진단서(유학,입학등)20,000기본 비용외 추가 항목 원할시는 추가비용 발생17.09.21
보건증(수시검사)45,00017.06.27
보건증(음식업)20,00017.06.27
보건증(정기검사)60,00017.06.27
사산(사태)증명서10,00017.09.21
시체검안서30,00021.01.13
제증명서 사본1,00017.09.21
채용신체 검사서(일반)30,000기본검사외 검사항목 추가시 추가비용 발생23.01.01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40,000기본검사비외 검사 항목 추가시 추가금액 발생23.01.01
PDZ12타양식증명서(보험회사외)25,00019.03.27
  • 고지된 비급여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