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건강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8조에 의거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직업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대상유해인자 | 시기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 주기 | 주기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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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3개월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개월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3개월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6개월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12개월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6개월 |
종류 | 건강진단시기 | 건강진단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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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의 실시주기 및 주기단축 주기에 따라 시행 |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업무 배치전 (입사 전) | 업무 배치 예정자 |
임시건강진단 | 유해인자의 중독, 질병의 발생 원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시행 |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의한 직업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호소할 때 | 직업성 천식.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호소 자 |
본인 신분증 (대리수검 적발 시 검사의 거부 및 건강진단 비용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원은 출장건강진단이 가능한 기관으로 출장건강진단 시 아래의 번호로 문의전화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업무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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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현 선임매니저 | 055-225-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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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혁철 매니저 | 055-225-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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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이 매니저 | 055-225-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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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매니저 | 055-225-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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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현 매니저 | 055-225-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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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매니저 | 055-225-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