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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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따른 명칭과 가격정보별(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로 표기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비용
PDZ11진료기록지사본 (5장까지)1,00015.07.10
PDZ11진료기록지사본 (6장이상)매당10015.07.10
PDZ09진료확인서(보험사서식용)10,00015.07.10
총포소지용 신체검사서30,00015.07.10
PDZ06출생증명서3,00015.07.10
PDZ11통원확인서3,00015.07.10
PDZ11특별진찰 소견서40,00015.07.1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50,00015.07.1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100,00015.07.10
PDZ07후유장애진단서100,00015.07.10
  • 고지된 비급여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