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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전국 최초 ‘7.3 출산의 날’ 지원 조례 제정

작성일 : 2024-12-20 조회 : 158

세계부부의날위원회·창원한마음병원, 저출산 극복 발판 마련



세계부부의날위원회와 창원한마음병원(의장 하충식)은 경상남도의회가 강용범 도의원 대표발의 및 51명 도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7.3 출산의 날 지원 조례안’을 지난 11월 29일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경상남도에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제1조), ○도지사 책무(제2조), ○기념일 지정 및 행사(제3, 4조), ○예산 지원 및 포상(제5, 6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산의 날은 2005년 7월 3일, ‘세계부부의날위원회’가 다출산 부부에게 상을 수여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올해 7월 3일 창원한마음병원 대강당에서 제1회 출산의 날 기념식이 열리며 본격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