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예약안내

전화예약
055) 225-0000
( ARS 2번 / 국가검진예약 연결 )
* 위내시경, 간암검진 : 사전 전화 예약 필수 →
☎055-225-0000(내선2번)
인터넷 예약
홈페이지
홈페이지예약
방문예약
대장내시경(소화기내과 진료-본인부담)을 병행하여 예약 원하시는 경우
예약 하신 분들은 검진안내를 참고 하시어 2층 국가검진파트 내 1번 접수창구에서 성함을 이야기 하신 후, 대기하시면 예약자 대기순으로 진행 됩니다.

운영안내

2층 건강증진센터 국가검진
  • 평일
    오전 08:00 ~ 11:30
    오후 14:00 ~ 16:30
  • 토요일
    오전 08:00 ~ 11:30
    공휴일은 휴진 입니다.

실시기간

  • 일반건강검진 : 매년 1.1 ~ 12.31
  • 암검진 : 매년 1.1 ~ 12.31
    ( 위,대장암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실시기간은 다음년도 1.31 까지 )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 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지사 : 055-211-0200 ]

검진 전 주의사항

  • 식사조절
    • 검진 전일 저녁식사는 7시 이전에 가볍게 드십시오. (육류, 분식, 기름진 음식 및 과식 삼가)
    • 일반 건강검진(직장검진 포함)은 검사 전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암검진[위내시경, 위장조영촬영, 간초음파]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해야 합니다. (물, 껌, 사탕 등 모든 음식 포함)
  • 약물 복용안내
    • 혈압약은 검사 당일 오전 6시 이전에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 당뇨약 및 인슐린은 금식하는 동안 저혈당 방지를 위해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 아스피린, 와파린, 플라빅스 등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출혈 위험이 있어 조직 검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진 전에 주치의와 상담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 검진별 예약 및 접수 안내
    • 위내시경, 간암검진: 사전 전화 예약 필수 → ☎ 055-225-0000 (내선 2번)
    • 위장조영촬영: 오전 10시 이전 방문 접수 (검진 당일 금식 및 약물복용 중단)
    • 대장암 검진: 전날 은행알 크기만큼의 대변을 채취 후 차가운 곳에 보관하여 가져오십시오. (액체용기 사용불가)

준비물

  • 신분증
  • 대장내시경 ( 소화기내과 예약 )을 병행 하시는 수검자께서는 반드시 예약지를 지참하여 오십시오.
  • HI한마음어플, 홈페이지, 전화예약을 하신 수검자께서는 사전발송되는 URL문자를 통해 사전 문진 작성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

구분 대상 실시주기
건강보험가입자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사무직 2년에 1회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20세 이상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6대암 건강검진

구분 대상
위암

40세 이상 남,여 [ 2년에 1회 ]

  • 위내시경 : 위내시경 검사 희망자 또는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자
  • 위장조영 :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적으로 시행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 2년에 1회 ]
대장암

50세 이상 남,여 [ 1년에 1회 ]

  •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로 실시
  • 대장내시경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수면검사, 용종제거 등 별도의 개인부담 비용 발생)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 2년에 1회 ]

  •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암

40세 이상 남,여 간암 발생 고위험군 [ 상/하반기 1회, 6개월 주기 ]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C형 간염,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확인되고 현재 흡연중인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

검사항목

일반건강검진
  •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에이에스티(AST), 에이엘티(ALT), 감마지티피(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항목
구분 대상시기 비고
총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남성(24,28,32, …)
여성(40,44,48, …)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40세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C형간염검사 56세
골밀도 검사 54, 60,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 마다) 66, 68, 70,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34세 (2년마다)
35~39세 (1회)
40~49세 (1회)
50~59세 (1회)
60~69세 (1회)
70~79세 (1회)
조기정신증 20~34세 (2년마다)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구강검진
폐기능 검사 56세, 66세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 주의 : 혈압측정 제외
  • 성·연령별 검사항목
구분 대상 기준 비고
골밀도 검사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66, 68, 70...
정신건강검사(우울증) 60~65세 미수검시
66~69세(1회)
70~79세(1회)
생활습관평가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폐기능 검사 66세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 가능(모든 검사항목)

일반건강검진 확진검사

  • 일반건강검진 확진검사는 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수검하셔야 합니다.
  • 일반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조기정신증, 폐결핵, C형간염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확진검사 수검 시 일반건강검진 결과지를 반드시 지참하여 해당 의료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지질혈증 · 고혈압 · 당뇨병: 병·의원에서만 가능함으로 본원에서는 확진검사 불가합니다.
    • 우울증 · 조기정신증: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만 가능함으로 본원에서는 확진검사 불가합니다.
    • 폐결핵 · C형간염: 모든 병원에서 확진검사 가능함으로 검진 결과지를 지참하여 본원 1층 원무과 방문 하시어 확진검사 접수 바랍니다.
      (C형간염 확진검사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 할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보건소를 통해 별도 정산 신청 필요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등 확진검사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