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에 따라 건강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강진단 입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 유기화합물 109종 ] [ 금속류 20 종 ] [ 산 및 알카리류 8종 ] [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 [ 허가 대상 유해 물질 12종 ] [ 금속가공유 1종 ] [ 분진 7종 ] [ 물리적 인자 8종 ] [ 야간작업 2종 ]

실시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밀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24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0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0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시주기의 단축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모든 근로자. ( 다만, 해당 검사를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건강진단시기 건강진단 대상자
일반 비사무직 : 1년에 1회
사무직 : 2년에 1회
상시 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업무 배치전(입사 전) 대상 업무 배치 예정자
배치후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배치된 후 첫번째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배치 된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특수 유해인자의 실시 주기 및 주기단축 주기에 따라 시행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임시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유해인자의 중독, 질병의 발생 원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시행 동일부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수시 급성으로 증상을 호소 하거나, 직업관련성이 의심되는 천식, 피부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 하는 등,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직업성 천식 또는 피부질환 유발 업무 종사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시행 방법

  • 정확한 특수건강진단실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진신청서류 제출 후 실시 하여야 하며, 아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문시 검진불가 또는 누락된 검사에 대해 재방문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01 특수건강진단 의뢰
    사업장 검진기관
    출장 055)225-1303 / odh3141@hanmail.net
    내원 055)225-1317 / shc880719@naver.com
    부재시 메일로 사업장명,담당자명,연락처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02 사전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요청
    검진기관 사업장
  • 03 관련자료* 회신
    사업장 검진기관
  • 04 관련자료* 검토 및 검진일자 조율
    검진기관 사업장
  • 05 검진실시
관련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작업환경측정서 최근 2회분
  • 전년도 특수건강진단 집계표 및 사후관리소견서
  • 공정별 MSDS자료
  • 사전조사확인서 및 검진신청 명단 ( 본원양식 제공 )

특수건강진단 업무담당 안내

  • 본원은 출장건강진단이 가능한 기관으로 출장건강진단시 아래의 번호로 문의전화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담당업무 담당자 연락처
  • 건강진단 행정업무 관리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 출장건강진단 일정관리
오다현 선임매니저 055-225-1303
  • 건강진단 비용청구관리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 건강디딤돌 사업 문의
신혁철 선임매니저 055-225-1317
  •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사후관리
  • 사업장 건강진단 결과처리
노송이 선임매니저 055-225-1318
  •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 사업장 건강진단 결과처리
임정현 선임매니저 055-225-1320
  • 특수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
  • 사업장 건강진단 결과처리
전승희 매니저 055-225-1319
  •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노출지표관리
  • 사업장 건강진단 결과처리
조혜인 매니저 055-225-1310

소방 / 경찰 특검 및 국가검진예약 문의는 055-225-0000 ( 내선번호 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