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담 전문의가 진찰 및 여러검사를 하게 되며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즉시 치료가 시작되며 검사를 통해 치료방향을 결정 하게 됩니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2조제4항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직전문의등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 의사'가 됩니다. 즉,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한마음병원 경남지역응급의료센터 당직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과
- 소화기내과
- 순환기내과
- 내분비내과
- 호흡기내과
- 신장내과
- 혈액종양내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흉부혈관외과
- 마취통증의학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비뇨의학과
- 영상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 치과
- 가정의학과
- 응급의학과
- 직업환경의학과
-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