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안내

창원한마음병원은 경상남도 지정 경남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 01접수
  • 02진료 및 검사
  • 03처방 및 수납
  • 04귀가/입원

01접수

  • 긴급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에 건강보험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보험 적용을 검토 후 환불 금액이 발생시 환불 해 드립니다.
  • 타 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소견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 교통사고 환자 경우는 접수시 사고경위 차량번호 차량종류 보험가입명 등을 알려주십시오.
  • 보험사의 지불보증(서류제출)을 한 경우 지불보증 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며 지불 보증이 되지 않은 부분은 환자분이 본인 부담하시고 추후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하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환자 경우 접수시 산재환자임을 알려주시고 산재보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02진료 및 검사

  •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담 전문의가 진찰 및 여러검사를 하게 되며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즉시 치료가 시작되며 검사를 통해 치료방향을 결정 하게 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2조제4항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직전문의등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 의사'가 됩니다. 즉,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한마음병원 경남지역응급의료센터 당직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과
  • 소화기내과
  • 순환기내과
  • 내분비내과
  • 호흡기내과
  • 신장내과
  • 혈액종양내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흉부혈관외과
  • 마취통증의학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비뇨의학과
  • 영상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 치과
  • 가정의학과
  • 응급의학과
  • 직업환경의학과
  • 건강증진과

03처방 및 수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증상이외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의학과 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조제(원내조제,투약)을 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외 처방전이 발급되며 병원 근처 외부약국에서 원외처방전을 제출하시고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 응급의료센터 진료가 완료되면 응급의료센터 전담 원무창구에서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으실 경우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관리료가 추가 부담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면 응급의료관리료는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되고 이에 준하지 않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04귀가 or 입원

  • 응급의료센터에 조치에 따라 귀가 또는 입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