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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전국 최초 ‘7.3 출산의 날’ 지원 조례 제정

작성일 : 2024-12-20 조회 : 39

세계부부의날위원회·창원한마음병원, 저출산 극복 발판 마련



세계부부의날위원회와 창원한마음병원(의장 하충식)은 경상남도의회가 강용범 도의원 대표발의 및 51명 도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7.3 출산의 날 지원 조례안’을 지난 11월 29일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경상남도에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제1조), ○도지사 책무(제2조), ○기념일 지정 및 행사(제3, 4조), ○예산 지원 및 포상(제5, 6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산의 날은 2005년 7월 3일, ‘세계부부의날위원회’가 다출산 부부에게 상을 수여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올해 7월 3일 창원한마음병원 대강당에서 제1회 출산의 날 기념식이 열리며 본격화되었다. 



창원한마음병원 하충식 의장(세계부부의날위원회 총재)은 “경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출산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부부의 날과 마찬가지로 출산의 날 또한 잘 가꾸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용범 도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에게 출산의 가치를 알리고 저출산 극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출산의 날이 7월 3일로 지정된 이유는 ‘출산’과 음운이 가장 비슷한 날짜이자, 

7월 첫 주가 여성주간이자 출산주간이기 때문이다. 


창원한마음병원은 경남 최대 분만 실적을 갖고 있으며,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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