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위원회 보고 주기(기한) 안내
중간보고 및 이상반응보고(SAE, SUSAR) 계약서 위반 관련 규정중 발췌
제36조(중간보고 심의)
중간보고 심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책임자는 진행되는 연구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속심의 주기에 따라 년 1회 이상 중간보 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 2. 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위험의 경중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제시한 위험수준 및 중간보고 계획 주기를 바탕으로 심의 후 지속심의 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 가. Level Ⅰ 최소위험 : 12개월
- 나. Level Ⅱ 최소위험에서 약간 증가 : 9개월
- 다. Level Ⅲ 심각한 후유증 초래 가능 : 6개월
- 라. Level Ⅳ 사망 또는 기형을 초래 가능 : 3개월
- 3. 위원회는 승인통지서에 명시된 승인종료일 2개월 전과 1개월 전에 연구책임자에게 메일로 통보하여, 승인종료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위원회에 임상연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연구과정에 있어서의 자발적인 보고도 임상연구 중간보고서를 사용한다.
- 4. 모든 연구과제의 중간보고 심의는 정규심의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중간보고 심의 중 제출서류 이외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6. 위원회는 연구지원부서의 지원을 받아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중간점검 은 위험성이 있는 연구에 한하여 실시한다. 위험성이 있는 연구는 연구시작 초기에 확인하고, 그 이후 에는 주기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 7. Level Ⅰ 위험수준의 연구과제가 1년 이내 임상연구 종료일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종료보고로 대신 할 수 있다.
제41조(중대한 이상반응 심의)
5.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기한
- 가. 연구책임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이상약물반응을 아래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이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세한 정보를 최초 보고일로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 2) 다른 모든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이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다른 계획서로 실시되는 동일한 약물의 국내외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SAE 및 SUSAR 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4) 본원에서 발생한 SUSAR(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의 경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타기관 발생의 경우 지속심의시 또는 종결보고시 보고하며, 보고서식은 (서식60)안전성관련정보보고서(이상반응보고리스트)에 의한다.
- 나. 연구책임자는 추가적인 안전성 정보를 해당 이상약물반응이 종결(해당 이상약물반응의 소실 또는 추적 조사의 불가 등)될 때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사망 예를 보고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 부검보고서(부검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와 사망진단 서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43조(계획서 위반/미준수 심의)
2. 계획서 위반/미준수 보고
- 가.연구자는 계획서 위반/미준수 사항이 대상자의 안전과 복지 및 연구자료의 완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연구자가 그 사항을 인지한지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경우에도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위반/미준수에 대한 기술
- 2)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 3)유사한 위반/미준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 나.경미한 위반/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