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암검진

일반·암검진 안내

포괄적인 검사를 통한 각종 성인병의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정밀종합검진 프로그램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전화예약은 받지않습니다.
  • 일반검진(직장)은 당일 검사가 가능하며 공복상태 8시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암검진(위내시경,위조영촬영,간초음파)은 검사 전날 저녁 10시 이후 금식(물 포함, 양치는 가능)하여, 다음날 오전9시까지 검진실 내원하여 검사 바랍니다.

실시내용

  • 건강검진
    해당년도 대상자 실시
    [평일] 오전 08:00~11:30 / 오후 14:00~16:00
    [토요일] 오전 08:00~11:00
  • 특정암검진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건강검진 전일

  • 저녁식사는 오후 9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이후에는 일체 금식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과로, 과식, 과음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 복용중인 약은 주치의와 상담하시여 중단하셔야 합니다.
  • 검은색 채변통에 변을 받아서 오십시오.
  • 건강문진표를 읽어 보시고 정확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실시기간

  • 1차 건강검진(전체대상자 실시) : 매년 12. 31.까지
  • 특정암 검사(희망자에게만 실시) : 매년 12. 31.까지
  • 2단계 특정암 검사(대장암 검사상 질환 의심자)실시 : 매년 01. 31.까지

비용부담 및 검진주기 정비

  • 건강검진 : 공단전액부담
  • 특정암검사 : 공단 90%, 수검자 10%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 본인부담금(10%) 국가부담
  • 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표준검진 주기로 조정(1년->2년)

건강검진 (직장인 및 성인병)

직장인 및 성인병에 대한 건강검진 내용입니다.
구분 대상 실시주기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근로사업장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전년도 대상자
  • 비사무직 1년 1회
  • 사무직 2년 1회
공교사업장
직장피부양자 근로사업장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공교사업장

특정암 검사

건강검진 대상자 중 희망자는 특정암 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특정암 검사 건강검진 적격자 표입니다.
구분 대상
위암 만 40세 이상인 자
유방암 유방암 만 40세 이상인 여성
대장암 대장암 만 50세 이상인 자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인 여성
간암
  • 간암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등 ) 중 만 40세 이상인 자
  • 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
  • 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중 만 40세 미만인 자
폐암
  • 만 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직전 연도 2년간 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로 확인
  • 검진 주기 : 2년 주기
  • 자궁경부암 연령기준 강화 : 30세→20세
  • 간암 검진주기 단축 : 1년→6개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 10% 또는 본인부담 없음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건강보험 가입자 안내표
항목 및 검사방법 특정암검사와 동일하게 실시
※ 단, 당해년도 간장질환 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암검사는 해당없음
검진대상여부 및 검진항목 확인
  •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 공단에서 송부한 "건강검진표"를 지침한자
  • 직장가입자 : 건강검진대상자(확정자)명단 또는 개인별로 발급된 "암검진표"를 지침한 자
의료급여수급자(국가암) : 1차검진대상 제외(단, 생애전환기 검진은 해당)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자(국가암) 안내표
신설 만 19세 ~ 64세 (2년 1회),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실시 (2년 1회)
대상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항목 및 검사방법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특정암과 동일 항목 검사
  • 간암 : 간암검사 대상, 간염검사 후 간암실시 대상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