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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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 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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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명칭 | 비용 | ||
건강진단서(유학,입학등) | 20,000 | 기본 비용외 추가 항목 원할시는 추가비용 발생 | 17.09.21 | |
보건증(수시검사) | 45,000 | 17.06.27 | ||
보건증(음식업) | 20,000 | 17.06.27 | ||
보건증(정기검사) | 60,000 | 17.06.27 | ||
사산(사태)증명서 | 10,000 | 17.09.21 | ||
시체검안서 | 30,000 | 21.01.13 | ||
제증명서 사본 | 1,000 | 17.09.21 | ||
채용신체 검사서(일반) | 30,000 | 기본검사외 검사항목 추가시 추가비용 발생 | 23.01.01 |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40,000 | 기본검사비외 검사 항목 추가시 추가금액 발생 | 23.01.01 | |
PDZ12 | 타양식증명서(보험회사외) | 25,000 | 19.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