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우측으로 드래그하시면 전체 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항목에 따른 명칭과 가격정보별(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로 표기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비용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6,00015.07.10
PDZ12장기요양 소견서15.07.10
장애보상진단서(산재)100,00015.07.10
PDZ07장애인 증명서(국세청용)1,00015.07.10
PDZ07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30,00015.07.10
PDZ07정신지체/ 발달장애 진단서(동사무소용)40,00015.07.10
PDZ11진단서및 확인서 사본(장당)1,00015.07.10
진료계획서용 진단서(1회째)20,00015.07.10
진료계획서용 진단서(2회째)14,00015.07.10
진료계획서용 진단서(3회째)10,00015.07.10
  • 고지된 비급여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