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혈액검사

  • 혈당검사는 8시간 이상, 이상지질검사의 경우 12시간 이상 공복 유지가 필요 합니다.
  • 간기능검사 대상자는 최소 3일전부터 금주 요합니다.
  •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 디메틸포름아미드( DMF )와 같은 간독성 유발물질 유해인자 취급 및 노출 대상자는 음주습관에 대한 건강장애의 영향이 높습니다.

*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시 2차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복시헤모글로빈 채혈의 경우 작업 종료 직후 10 - 15분 이내 채취 해야 함으로 추가 채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항목

검사항목 유해인자
GOT, GPT, GGT 간기능 DMF, 메틸클로로포름(1,1,1-TCE), 크실렌,
톨루엔, TCE, PCE, 불소, 산화에틸렌,
삼수소화비소, 구리, 삼산화비소 등
WBC, RBC, Hb, Hct,
PLT, WBC diff
조혈기능 산화에틸렌, 삼수소화비소, 납, 삼산화비소 등
T.Cholesterol, TG, HDL 이상지질 야간작업, 메틸클로로포름(1,1,1-TCE), TCE, 시안화수소,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안티몬 등
Glucose 혈당 야간작업
카복시헤모글로빈 노출지표 일산화탄소

대사산물( 소변 )검사

  • 유기용제 대사산물검사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환경으로부터 노출되는 유기용제의 체내흡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소변으로 유해물질 자체, 그 대사산물 또는 생화학적 변화산물을 분석하는 검사를 말하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 진단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채취시기를 지켜 채취해야 합니다.

* 3일 이내 제출 가능할 시 냉장보관, 그이상 소요 될 경우 냉동보관

채취시기 유해인자
당일작업종료
2시간전~직후
톨루엔, 크실렌, 노말헥산, 1,2-디클로로프로판,
DMF,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4~5일간의연속작업종료
2시간전~직후
TCE, PCE, 111-TCE
작업시작 전 수은

청력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소음 ]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각 주파수별 청력 역치를 측정하여 청력손실의 유무와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 입니다.
  • 정확한 청력 역치를 검사하기 위해 소음노출중단 14시간 경과 후 검사 진행 바랍니다.
    ( 해당 시간 동안 큰소리로 음악감상, TV시청, 이어폰 장시간 착용은 피해 주십시오.)

폐활량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광물성분진, 금속가공유, 산화철 등 27종 유해인자 ]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호흡할 때의 호기량과 흡기량을 측정하고 호흡능력을 조사하는 것으로 환기 기능을 조사하는 기본 검사 입니다.
검사 연기
  • 01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상태가 회복된 후 실시
  • 02폐렴과 기관지염 등 호흡기 감염이 있는 경우는 증상이 없어진 후 실시
  • 03가슴이나 눈, 목, 복부, 심장 등을 수술 받은 경우는 4주 이후에 실시
  • 04음주를 한 경우는 4시간 이후에 실시
  • 05과식한 경우 2시간 이후에 실시
  • 06감기나 천식약 등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약 효과가 없어진 (최소 1시 간) 이후에 실시
  • 07담배를 피운 경우 1시간 이후에 실시
  • 08과격한 운동을 한 경우 수검자가 충분히 안정된 후 실시
절대 금기
  • 013개월 이내에 안과수술, 개심술, 개복술, 뇌졸중, 심장마비, 심근경색증, 기흉, 망막박리, 대동맥류가 있었던 경우
  • 02과호흡 혹은 최대 노력호흡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 (모야모야병, 반복 자발기흉 등)
  • 03현재 결핵 등 호흡기감염을 갖고 있거나 이네 노출된 가족
  • 04지난 한달 내 대량 객혈이 있었던 경우
  • 05치매나 의식의 저하로 협조가 안 되는 경우
  • 06수축기혈압 200mmHg 초과 혹은 이완기혈압 140mmHg 초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