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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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본인의 신분증 |
환자가 만14세 미만이라도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통상 만10세 이상)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 단,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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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형제∙자매가 '친족' 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 |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삼촌, 이모, 고모, 조카,친구, 지인, 보험사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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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14세 이상으로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본발급 요청하도록 할 수 있음. 단, 만14세 미만인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함. |
신청자 | 구 비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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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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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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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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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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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