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발급신청안내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서식별 발급 가능 기간

제증명·의무기록별 발급 및 보관 기간 안내

번호 대분류 소분류 발급기간 법령 및 비고
1 의무기록 진료기록지 10년 [1항~8항 공통]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1조
[3항~6항] 검사내용 및 소견, 간호기록, 조산기록
법령상 최소 보존기간은 5년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2 수술기록지
3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
4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영상매체 포함)
5 간호기록지
6 조산기록부
7 그 외 치료(진단)과정에 보유하게 된 모든 기록(동의서 위임장 등)
8 처방전 처방전(환자보관용) 2년
9 진단서 등의 부본 진단서 6년 [9항~18항 공통]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7조
[10~11항]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6년 이후 재발행 불가, 신규 작성 불가
[12~13항] 출생증명서 및 사산(사태)증명서
6년 이후 재발행 불가, 진료과 신규 작성 가능
10 사망진단서
11 사체검안서
12 출생증명서
13 사산(사태)증명서
14 입퇴원확인서(입원사실증명서)
15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16 소견서
17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의료급여의뢰서)
18 그 외 '환자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제증명서
19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5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20 세부내역서
21 진료내역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