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
-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확인서류 1종 제시
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나.「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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